제목 |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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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6 |
조회수 | 12146 |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일선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사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20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이 제작되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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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영지침.pdf ★(관련서식)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요청제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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