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당 슬라이드는 키보드(TAB)키로 이동 후 키보드(화살표) 운용,작동 가능한 슬라이드 입니다.
KR
검색하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협의

  • 제도개요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 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