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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협의제도 개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협의대상
  •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협의요청(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 · 협의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통보(복지부 → 요청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
  • 협의요청 시기 및 기한
    • - 협의요청기한 :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 - 협의기간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기존(~2017년) - 동의,변경보완,부동의
    기존(~2017년)
    동의원안동의(수정권고사항 없음)
    수정권고사항에 동의
    변경보완수정·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
    부동의협의기준에 미부합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변경(2018년~) - 협의완료, 재협의
    변경(2018년~)
    협의완료원안동의(수정권고 사항 없음)수정권고 사항에 동의협의
    성립
    재협의협의기준에 미부합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
    지자체가 복지부 의견을 불수용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절차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 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안내 이미지 설명있음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안내 이미지 설명있음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협의절차(협의 성립시)
    • 1.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 2.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 기관장 혹은 지방자치다체장과 협의성립
    조정절차(협의 미 성립시)
    • 사회보장위원회
    • 1.제도조정전문위원회
    • 2.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장이 함께 조정안 마련
    • 3.실무위원회에서 조정안 검토 및 논의
    • 4.본위원회 심의및의결
    • 5.최종 조정안 확정(관련부처 기관에 통보)
협의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1
사업의 타당성
  •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 지역문제의 시급성,지역내
    우선순위,지역특수성
  •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유사·중복성 등 검토)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