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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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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제도 개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협의대상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
’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협의요청(요청기관 → 복지부)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 · 협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통보(복지부 → 요청기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
협의요청 시기 및 기한
- 협의요청기한 :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 협의기간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기존(~2017년) - 동의,변경보완,부동의
기존(~2017년)
동의
원안동의(수정권고사항 없음)
수정권고사항에 동의
변경보완
수정·보완하여 추가 협의 실시
부동의
협의기준에 미부합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변경(2018년~) - 협의완료, 재협의
변경(2018년~)
협의완료
원안동의(수정권고 사항 없음)수정권고 사항에 동의
→
협의
성립
재협의
협의기준에 미부합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
지자체가 복지부 의견을 불수용
→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절차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 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 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성립 시 조정 절차
협의절차(협의 성립시)
1.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2.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 기관장 혹은 지방자치다체장과 협의성립
조정절차(협의 미 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
1.제도조정전문위원회
2.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장이 함께 조정안 마련
3.실무위원회에서 조정안 검토 및 논의
4.본위원회 심의및의결
5.최종 조정안 확정(관련부처 기관에 통보)
협의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1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지역문제의 시급성,지역내
우선순위,지역특수성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유사·중복성 등 검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