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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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4유형(마크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사회보장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개별조건
1) 출처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발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툴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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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44-202-3753
- 팩스번호 : 044-202-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