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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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 민간위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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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2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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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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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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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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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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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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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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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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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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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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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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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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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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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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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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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4기 : 2020.03.09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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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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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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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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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숙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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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숙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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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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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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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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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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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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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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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한겨레신문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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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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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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