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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설치목적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 1.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2.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중장기 사회보장 전략의 수립・조정・평가
  • 3. 중장기 사회보장 재원조달방안 수립
  • 4. 유사・중복사업의 연계・조정 등 사회보장정책의 효율화
  • 5.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의 작성・관리
  • 6. 기타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서를 선택하시면 해당 부서의 직원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운영
    • 기획/재정, 통계 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 사회복지지출 산출
    •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연계
    • 사회보장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사항
    •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 평가
    •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위원회 평가 전문위원회 운영
    •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구축, 분석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협의체 운영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관리
    • 사회보장통계의 조사분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