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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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 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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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기
2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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